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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025년 서울시민상(어린이 및 청소년상)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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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창수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025-02-28

본문

 

서울특별시 시민상(어린이 및 청소년상)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

 

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, 청소년, 청소년지도자 및 단체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공개모집합니다.

 

2025225

 

서 울 특 별 시 장


1. 시상인원

(단위 : )

종 류

등 급

서울특별시

어 린 이 상

서울특별시

청 소 년 상

서울특별시

청소년지도상

총계

94

36

46

12

대 상

3

1

1

1

최우수상

19

5

(부문별 1)

10

(부문별 2)

4

(개인 2, 단체 2)

우수상

72

30

(부문별 6)

35

(부문별 7)

7

(개인 4, 단체 3)



시상인원은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서울시민상 운영조례에 규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

서울특별시 청년상은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개정(2024.7.15.)에 따라 서울시
미래청년기획관에서 추후 별도 모집 및 시상

 

2. 시상내용 : 서울특별시장상

 

3. 시상부문

어린이상청소년상 : 효행예절, 봉사협동, 희망성실, 창의과학예술, 글로벌리더십 5개 부문

청소년지도상 : 청소년지도자, 청소년단체 2개 부문

4. 수상후보자 자격

어린이상·청소년상

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
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· 어린이상 : 7세 이상 12세 이하

· 청소년상 : 13세 이상 18세 이하

 

청소년지도상

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(주된 직장)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

 

추천대상 제외자

어린이상청소년상

같은 해에 시민상(서울특별시봉사상, 문화상 등 타 분야) 수상 경력이 있는 자

최근 3년 이내 시민상(어린이 및 청소년상) 수상 경력이 있는 자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은 자

청소년지도상

같은 해에 시민상(서울특별시봉사상, 문화상 등 타 분야) 수상 경력이 있는 자

최근 3년 이내 청소년 관련 부문 정부포상 또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은 자

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선고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사생활을 통하여 결격이 있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

5. 선정기준

 

공통기준 (아래 기준 중, 1가지 이상 충족)

일시적 공적사항인 자보다 지속적인 공적이 있는 자

어려운 생활환경에서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

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공적이 인정되는 자

어린이상청소년상 선정기준

 

1) 효행예절 부문

- 부모를 성심껏 공경하고, 웃어른에 대한 예의가 바르며, 형제간 우애와 모든 사람에게 정직과 신의로 대하는 마음과 선행이 뚜렷한 어린이 및 청소년

 

2) 봉사협동 부문

- 어려운 이웃돕기, 내고장 가꾸기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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